세월호 침몰 3년 만에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을 주도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김현권(민·비례)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자·보령서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마련됐다.
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선체조사위의 주요 업무는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6명은 선박·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해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 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세월호 인양 전 최종 점검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다만 선체를 1∼2m 들어 올리려던 시험인양은 높은 파고가 예보됨에 따라 연기했다. 해수부는 일단 유압잭에 연결된 와이어를 이완시켜 대기하고 22일 이후의 기상여건을 보면서 시험인양 등 후속 일정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출범 초읽기
특별법 내일 공포·시행… 선체조사·미수습자 수습 주도
입력 2017-03-19 23:13
수정 2017-03-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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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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