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완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파주소방서 서장
매년 봄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아까운 산림을 태우는 일이 재발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경기도 산불 발생 원인 중 쓰레기 소각이 33건으로 30%를 차지했으며, 논·밭두렁 소각 27건을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이처럼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작은 불은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절대 큰불로 이어질 리 없다'는 안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부처의 분석이다.

특히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전통 농작 방법의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의 병충해 방제효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논·밭두렁 태우기가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날씨가 풀리면서 소일삼아 생활쓰레기를 모아 산기슭에서 태우는 경우도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어서 산불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소방서는 지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문화재 안전점검 및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및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 안내 등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 상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신고를 통해 안전조치 후 소각활동을 해야 한다.

순간 조그만 실수로 아까운 시민의 생명과 산림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기완 파주소방서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