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平]양평군은 자연환경법 개정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근거가 마련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자연휴식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징수하던 쓰레기처리비용수수료를 자연휴식지 이용객의 이용료와 규격봉투구입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자연휴식지관리조례로 규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구입한 규격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되가져오면 규격봉투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관내 주민이 종량제규격봉투를 휴대할 경우 휴식지이용료만 징수하게 된다.

특히 자연휴식지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보전하기 위해 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安秉昱기자·hy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