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주 경장
송홍주 남양주경찰서 경장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문화는 2002년 발생한 효순·미선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추모 목적의 촛불집회가 미군 법정의 무죄판결로 반미(反美)성격의 시위로 바뀐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위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집회, 2008년 미국 광우병 소 수입 협상 반대시위,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적인 촛불집회까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과거에는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도 있었지만 최근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집회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국민들이 여러 집회를 겪고 느끼면서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의사전달의 방법으로 폭력보다는 비폭력 평화집회가 진정성 측면이나 전달력이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는 다수가 공동의 목적으로 모여 의견을 전달하는 만큼 참가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 헌법 21조와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권리가 남용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사회 혼란과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집회 측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회 측의 요구사항'과 '질서 있고 안전한 집회시위' 2가지 목적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에서는 집회 질서유지인과 합동하여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인용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탄핵정국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다소 폭력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집회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민과 경찰 모두의 노력으로 준법집회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선진 집회문화 형성의 길일 것이다.

/송홍주 남양주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