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애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라도 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 혹은 읍·면·동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4·12 보궐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유권자,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유권자, 영내·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한 후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하면 된다.
군인·경찰공무원은 영내·부대 등에서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집 주소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21일부터 25일까지 발송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 4월 12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곳은 하남시와 포천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동백동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4·1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오늘부터 5일간
입력 2017-03-20 22:54
수정 2017-03-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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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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