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3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이후 1년간 보험금을 탄 사람은 121명에 수령액은 6천926만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64%에 달하는 77명이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을 받았으며 4주 이상 진단에 입원 치료가 추가돼 70~8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은 시민도 36%인 43명에 달했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장 많은 보험액을 받은 사람은 정 모 씨로 450만 원을 보상받았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넘어져 10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후유장해가 나타나 보상액이 대폭 높아졌다. 후유장해 때 최고 1천5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시는 지난 11일 자로 1년 만기가 됨에 따라 올해에도 동부화재와 내년 3월10일까지 1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5원씩 총 3억 4천300여만 원이원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천500만 원, 후유장애시 최고 1천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1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사고발생시 동부화재 콜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에도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용인/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