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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인천시학원연합회가 어린이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선거인단에 회원들을 대거 등록시키는 방식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전면 시행돼 학원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자 외에도 아이들의 승하차 안전을 지키는 성인을 동승해야 하는 데, 이 법이 시행되면 영세 학원의 상당수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익 단체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없다. 영세 규모 학원 원장의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 뻔한 것도 모른 체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김세림(당시 3세) 양 사건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당시 인솔 교사가 동승했지만, 15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통학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고,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자는 것이 세림이법의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의식은 '낙제'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9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64명이 다쳤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의식하고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이다. 법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판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정차했을 때 옆 차로 통행 차량의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화'을 시행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이도, 준수하는 운전자도 거의 없다.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무조건 법을 개정하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자 양성'을 통해 영세 학원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