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세림이법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김세림(당시 3세) 양 사건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당시 인솔 교사가 동승했지만, 15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통학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고,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자는 것이 세림이법의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의식은 '낙제'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9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64명이 다쳤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의식하고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이다. 법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판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정차했을 때 옆 차로 통행 차량의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화'을 시행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이도, 준수하는 운전자도 거의 없다.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무조건 법을 개정하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자 양성'을 통해 영세 학원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