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부천시 관내 학교절대정화구역에 있는 유흥업소, 노래방, 숙박업소들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이전하거나 전업, 폐업을 해야하나 해당업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부천시 각 경찰서와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지난 93년 개정되면서 유예기간 5년을 두고 학교를 중심으로 50m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유흥업소 및 노래방, 숙박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 부천지역의 절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업소는 오정구 H노래방등 4개소와 소사구 R여관등 숙박업소 2개소등 모두 6개소로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한 지난해 11월31일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학교보다 먼저 들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학교가 들어섬에 따라 절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해 이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법개정은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업을 하기위해 수천만원에서 숙박업소의 경우는 수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했는데 뚜렷한 보상 및 배상도 없이 무조건 이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노래방업소 주인은 『확실한 대안도 없이 업소장소를 이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절대정화구역내에 업소들이 행정소송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관계자는 『업소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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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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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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