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관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내 3대 영화관 48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92%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3억6천4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CGV는 17개 영화관에서 1억8천6백만 원을 주지 않았고, 롯데시네마가 17개 영화관에서 7천400만 원을, 메가박스는 10개 영화관에서 1억4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일컫는 열정페이가 대기업 영화관에서도 만연하고 있던 셈이다.
노동부는 이들 영화관에서 임금 일부 미지급과 휴게 시간 위반 등 213건을 적발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처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의 잘못된 관행을 적극 적발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각 영화사는 그동안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이나 급여체계를 정비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