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지회(이하 만도지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와 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서울커뮤니케이션', 'HRTC'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만도지회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데다 휴업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만도지회 근로자들은 생산설비 수리 등으로 휴업을 할 때에 사측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만도공장은 2주단위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77시간에 달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을 어기고 있다고 만도지회 측은 설명했다.
앞서 만도지회는 "형식적으로 2곳의 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3월 8일 자 23면 보도).
만도지회 관계자는 "만도 측은 본인들이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모든 결정을 행사하면서도 도급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를 통해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우리는 도급 업체에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생산을 맡길 뿐, 근로자들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만도헬라,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비정규지회, 노동청에 고발
"근무시간 초과·연차 강제"
사측 "도급사에 생산맡길뿐"
입력 2017-03-22 22:46
수정 2017-03-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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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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