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내·수원 영통·안양 평촌 등 경기도내 일부 지역 학원에서 '선행교육광고'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해 발표한 '지역 학원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에 따르면 경기지역 4곳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149건의 선행교육광고를 적발했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내에서는 분당 수내지역 학원에서 5건, 수원 영통지역 6건, 안양 평촌지역 10건, 일산 풍동지역 2건 등 23건의 선행교육광고가 드러났다. 이들 학원은 주로 '선행', '고등선행반 운영', '예비중1', '예비고1' 등의 문구를 포함해 광고에 나섰다.
수원의 한 학원은 벽면에 부착한 실내광고를 통해 초·중등부 모두 '교과선행'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고, 중등부의 경우 고등과정을 선행한다고 홍보해 적발됐다.
일산의 한 수학학원은 '예비초2~3, 초등 의대반'을 모집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초등 3~4학년 선행은 물론 중학교 1~3학년 수학과정까지 마스터시킨다는 인쇄광고지를 배부했다.
특히 적발이 쉬운 옥외광고는 감소한 반면, 학원 내부에 부착하는 실내광고는 오히려 늘어 교육당국의 점검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광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행교육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한글 해득을 이제 갓 마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며 무려 8년의 선행을 조장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사교육기관을 전수조사하면 결과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선행교육규제법에 상품판매를 규제하는 내용과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취학아동에 중등수학 마스터" 도넘은 선행교육광고
수내·영통·평촌·풍동 학원
규정어긴 홍보물 23건 적발
입력 2017-03-22 22:46
수정 2017-03-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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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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