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의정부시가 주간에 실시하던 주차단속을 야간은 물론 일요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자 주택가 인근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중앙로와 신시가지주택가등에 대한 야간및 일요일단속을 실시해 평일야간 1백여대, 일요일 1백50여대에 대한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중앙로나 신시가지 주요도로변등에 대한 단속은 불가피하겠지만 주택가 인근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일요일에는 불법주정차로 20여대를 견인해 차량소유주는 견인비 2만원과 과태료 4만원등 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兪종목씨(37·의정부2동)는 『주간에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 견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밤 8시에 야간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불법주차스티커를 남발하는것은 시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영업택시 기사등의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요구로 야간및 일요일에 이동주차 안내방송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