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구청장 긴급 브리핑
"무단 매매·임대 영업 배제"
화재 대비한 소방도로 신설
영업구역 면적 축소 불가피
일부상인 반발 예상 우려도
인천 남동구가 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을 복구할 때 좌판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이들의 영업을 배제하는 '좌판 재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국유지 임대자와 좌판의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묵인 아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영업의 합법화를 꾀하는 것인데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좌판을 할 수 있는지'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좌판을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 영업한 상인을 직접 만나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 명단과 자산관리공사 명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복구를 총괄하는 남동구는 토지·건물 소유주가 있는 일반 점포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국유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좌판을 구분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 좌판의 합법화 방안으로 남동구는 '공동구판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협·수협(어촌계 포함) 등이 건축 연면적 1천㎡ 이내의 공동구판장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수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판매 용도의 공동구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 좌판의 불법 매매·임대 행위가 확인되고, 공동구판장 설치가 가시화되면 화재피해 상인들의 영업구역 재배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영업면적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다.
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로 시장 내부에 폭 4m, 길이 20~70m의 'T자형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데, 신설되는 소방도로의 면적만큼, 좌판영업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동구의 이런 계획에 '땅주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절차에 따른 범위에서 남동구의 대부명단 공개 요청을 수용할 계획"이라며 "경찰수사와 남동구 자체조사로 국유재산법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현 구청장은 '불법의 합법화 전환'을 골자로 한 좌판 재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 내부에서는 '상인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크지만, '합법화에 상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공동구판장 계획이 현실화되면 상인들이 크게 손해 볼 것이 없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소래어시장 '좌판 재배치' 추진… '불법영업 합법화' 나선 남동구
입력 2017-03-22 22:45
수정 2017-03-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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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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