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최근 「배다리전통공예상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뒤 상가 상인들이 구의 계획과 상당부분 어긋나는 자체 활성화계획안을 마련, 구에 제출해 조율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배다리지하상가운영위원회(회장·임정문)는 최근 상가 점포주 46명 중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공예 활성화계획에 따른 상인 자체 계획안」을 만들어 구에 제출했다.
운영위원회는 계획안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변동과 관련, 『특성화 품목으로 업종이 변경된 점포에 한해 점주(임차인) 변경이 있을 때 동일조건 영업을 전제로 하거나 공예관련업종일 경우 구청에서 임차인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점주간 쌍방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종전처럼 자유로운 명의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는 활성화계획을 마련하면서 『사용자는 점포영업을 목적으로 관리청과 점포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포사용 계약서」 규정을 철저히 적용키로 밝힌 바 있어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는 또 구가 현재 사용중인 「배다리전통공예전문상가」라는 명칭도 일반 점포주와 전통공예인이 아닌 일반 예술인들의 반발을 고려, 「배다리관광예술전문상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는 전통공예 특성화사업에 걸맞게 당초 명칭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와관련,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관리청인 구와 상인들이 체결한 점포사용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인들과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동구 배다리공예상가 마찰
입력 1999-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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