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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19대 대선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성남시청 공무원 A 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SNS를 이용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