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0일까지 '2017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유망 청년상인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다. 2명 이상의 공동창업도 가능하다. 단,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최대 6개월분)과 함께 점포 간판, 상품진열도구, 매대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공조설비 공사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이 지원된다.

또 현수막, 전단지, 지역 광고, 전시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031-259-7435)에서 알아볼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