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1909년 8월 1일 최초로 신설됐으며 27년에는 부동산 취득세로 환원되어...』
지난 19일 안성시 세무과 지방세무담당직원 韓성욱씨(31·여)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한 「세무과 직원 지방세 업무 연찬 보고회」를 통한 사례발표에서 평소 자신이 겪은 체험담과 법률적 정의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안성시 세무과 金용훈과장을 비롯 18명의 직원들은 2월 첫주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무과 직원 업무연찬 보고회의 날로 정하고 납세자와의 이견차를 좁혀 납세자 만족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찬보고회 운영방침을 보면 취득·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법인세,자동차세를 비롯 징수,체납,재산압류,자료관리에 이르기까지 40여종에 달하는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발표회를 통해 토론하고 연구,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명감 고취 및 전문성 제고는 물론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납세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지난 번 발표에 나섰던 裵윤주씨(27·여)는 『많은 주민들은 세금내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세무직원들의 과표 산정이나 세율적용의 착오,이중부과 감면,비과세 대상의 착오등은 납세자의 피해는 물론 세무행정의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정확한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근무시간전 10분동안 친절교육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과의 연찬발표회는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
<安城=金容錫기자·kys@kyeongin.com>安城=金容錫기자·kys@kyeongin.com>
안성시 세무과 연찬보고회
입력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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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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