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이천시 한 농지에 미 부숙된 가축분뇨가 쌓여 있어 악취민원의 요인이 되고있다.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가축분뇨 등의 무단 다량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이 급증하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봄철 농번기 가축분뇨 및 퇴·액비 다량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축사 악취 및 가축분뇨 살포행위에 대해 읍면동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가축분뇨의 투기와 유출 행위, 미 부숙 퇴·액비 농경지 무단 살포행위, 가축분뇨를 축사 주변이나 하천변 등 노지에 야적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 야적과 과량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지원자금 중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