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했다.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 의결에는 248명이 참여했다.
4당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으로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자유한국당)·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개시일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선체조사위는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도 맡게 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 의결에는 248명이 참여했다.
4당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으로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자유한국당)·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를 각각 추천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개시일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선체조사위는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도 맡게 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