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최근 의장 불신임 사태(3월 22일자 인터넷판)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김영철 전 시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영철 의장은 판결 시까지 의장직을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불신임안을 주도한 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8명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시의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행정부는 이날 김 의장이 낸 의장불신임안 집행정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낸 의장불신임 의결은 본안소송(의장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시의원 12명 중 8명이 결정한 불신임안"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을 본안소송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원상 부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도 없고 (김영철 의장을)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본안소송까지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윤리특위(5명)를 구성해 김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위원장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고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