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무려 55억원이라는 귀중한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는 지난 94년 12월 사우동과 북변동등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연장 2.98㎞ 농업용수로를 매립하고 외곽지역에 새로이 연장 3.44㎞의 농업용수로를 건설키로 농조측과 협약, 1백73억원의 시설공사비를 들여 신농수로를 완공해 지난 98년 4월 9일 통수식을 가졌다.

시와 농조측간 협약조건에서는 신농수로 준공후 신·구농수로의 소유권을 서로 맞교환하며 시에서 투자한 공사비와 신농수로 토지감정가를 합산한 금액이 구농수로 토지감정가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농조에 보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98년 8월 12일 회의에서 신·구농수로에 대한 토지감정을 9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협의, 감정사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나 시는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서야 농조측이 지난 98년 6월 11일 구농수로 용도를 폐지시킨 사실을 확인했으며 같은해 10월 26일 토지감정평가를 중지시켰다.

또한 농조측에 토지감정 시점을 용도폐지 이전으로 해야한다며 일방적으로 협의사항을 번복, 농조측과 지금까지 마찰을 빚어 오고 있다.

번복이유는 용도폐지 이전을 기준으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면 농조측에 50억원만 보상하면 되지만 용도폐지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목상 구거가 잡종지로 변해 55억원이 많은 1백5억원을 보상해야 하기때문이다.

시는 지난 2일 농림부에 농조측의 구농수로 용도폐지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접수시켜 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담당과장은 『전혀 아는바 없다. 보상비 1백5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말은 모두 농조측에서 지어낸 말이다』며 농조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행정착오로 인한 시의 손실은 농림부의 회신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하지만 업무소홀로 물의를 일으킨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 되풀이 되는 착오를 줄이도록 해야 함에도 부인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金浦=李貴德기자·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