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4월 9일부터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산생물 반입금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은 해외 여행객이 귀국할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 증명없이 반입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보다 선제적으로 차단키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부터 한달간 전국 주요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 시행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도 변경사항 및 수산생물 반입 허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검사과( 051-400-5717)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