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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에서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한 승용차를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A(63)씨를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에서 A(63)씨의 소나타 승용차 1대가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에 받힌 B(58)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6%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트럭을 들이받고 동암역 출입구 앞 도로변에 차를 잠시 세웠다. 이후 행인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다가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부평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음주로 인한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