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인 세월호 객실 절단ㆍ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31일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시해야 하고, 선체를 절단하다가 전기계통 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조사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코리아쌀베지(선박 구난 전문회사)와 객실 직립방식으로 '계약'을 한 상태"라며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된 것은 아니라 확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해수부가 최적의 방식으로 선택한 미수습자 수색 방법은 세월호 선수와 선미의 객실 부분만 절단한 뒤 크레인으로 똑바로 세워 부두에 내려놓는 '객실 직립방식'이다.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방식의 수색이 각종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선체조사위 역시 '객실 직립방식'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오까지 미수습자 수습방안에 관한 위원회의 제안을 해양수산부와 코리아쌀베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 내용에는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구역에 로보캠을 투입, 수색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수색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반잠수선으로 흘러내린 펄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조사위는 4월 2∼3일까지 해수부로부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예정대로 4월 5일 오후까지 미수습자 가족과 수습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선체조사위원 4명은 31일 오후 세월호 목포신항 접안 현장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 대표에게 수습방안과 세월호 접근권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선체조사위는 전날 민간인 전문가와 함께 세월호가 올려진 반잠수식 선박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목포신항에서 코리아쌀베지와 면담하는 등 수색 방안 모색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선체조사위의 입장은 이렇지만, 설치 근거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선체조사법)'은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에 관해서 선체조사위에 '지도·점검'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색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선체조사위는 감시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한계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의 지난 29일 면담에서 수습방식에 관한 합의 등 쟁점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 수습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합의하고, 4월 5일까지 수습 방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체조사위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수습 방식에 대해 4월 5일까지 '협의'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에서 반잠수식 선박 위로 흘러나온 펄의 처리 문제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반잠수식 선박 위 펄의 처리는 4월 4∼5일께로 예상되는 선체의 육상 거치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에 제시할 최종 수색방안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31일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시해야 하고, 선체를 절단하다가 전기계통 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조사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코리아쌀베지(선박 구난 전문회사)와 객실 직립방식으로 '계약'을 한 상태"라며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된 것은 아니라 확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해수부가 최적의 방식으로 선택한 미수습자 수색 방법은 세월호 선수와 선미의 객실 부분만 절단한 뒤 크레인으로 똑바로 세워 부두에 내려놓는 '객실 직립방식'이다.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방식의 수색이 각종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선체조사위 역시 '객실 직립방식'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오까지 미수습자 수습방안에 관한 위원회의 제안을 해양수산부와 코리아쌀베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 내용에는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구역에 로보캠을 투입, 수색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수색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반잠수선으로 흘러내린 펄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조사위는 4월 2∼3일까지 해수부로부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예정대로 4월 5일 오후까지 미수습자 가족과 수습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선체조사위원 4명은 31일 오후 세월호 목포신항 접안 현장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 대표에게 수습방안과 세월호 접근권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선체조사위는 전날 민간인 전문가와 함께 세월호가 올려진 반잠수식 선박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목포신항에서 코리아쌀베지와 면담하는 등 수색 방안 모색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선체조사위의 입장은 이렇지만, 설치 근거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선체조사법)'은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에 관해서 선체조사위에 '지도·점검'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색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선체조사위는 감시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한계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의 지난 29일 면담에서 수습방식에 관한 합의 등 쟁점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 수습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합의하고, 4월 5일까지 수습 방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체조사위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수습 방식에 대해 4월 5일까지 '협의'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에서 반잠수식 선박 위로 흘러나온 펄의 처리 문제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반잠수식 선박 위 펄의 처리는 4월 4∼5일께로 예상되는 선체의 육상 거치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에 제시할 최종 수색방안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