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발전 위해선
왜곡된 가치관·역사의식 기초한
일본 영토교육 중단되도록 하고
외교관이나 공직자 소환 파면
양보·타협 없음을 분명히 해야
그것이 헌법 수호할 대통령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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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일본의 언론들도 대서특필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의 내정과 사법판단이라고 회피하였다. 하지만 차기 정권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이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도 한국의 내정이라면서 코멘트를 삼갔다. 그러나 부산 소녀상에 대한 항의조치로 지난 1월 일본으로 귀국 조치된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매우 절제되고, 계산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최근 논란이 된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의 지난 3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보자. 그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또한 부산 소녀상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 외교관인지 구별이 안된다. 일본 외교관도 아닌 한국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이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3월 31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와 중학교 지리, 역사, 공민의 전 분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교사들에게 일종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 만약 교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래의 올바른 교육모델은 상대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군국주의 마지막 세대가 차근차근 독도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배운 지금의 학생들이 수십 년 이후에 우리에게 취할 행동을 상상하면 끔찍하다.

물론 우리 외교부와 교육부가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고 외교부의 차관보가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였다. 하지만 면피하려는 공무원다운 발상과 대처방식이다.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체제라고 해도 이런 식의 대처가 공직사회에서 반복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정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헌법수호 책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독도를 일본영토로 왜곡하여 교육하라는 일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영토의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어야 한다. 동시에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소환 조치했어야 한다. 국가의 기초인 영토가 사실상 침탈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상의 책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베 정부의 뜻대로 영토문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당사국인 러시아나 중국과 함께 왜곡된 영토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인들에게 영토 갈등이 각국의 민족주의나 이해관계와 대립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전쟁으로 치달았던 비극적 세계사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왜곡된 교육과 역사관에 기초한 영토문제는 다시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침략과 전쟁을 반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왜곡된 가치관이나 역사의식에 기초한 일본의 영토교육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은 자질이 부족한 외교관이나 공직자를 소환하거나 파면하는 것이다. 독도나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어떤 양보도 타협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