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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소재 호로고루(瓠盧古壘)성 주변./연천군제공

연천군이 유적지 주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꺼내 들었다.

3일 군에 따르면 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장남면 소재 호로고루(瓠盧古壘)성 주변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은 최근 호로고루성 주변 지역에 기업형 축사와 향후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및 문화재 훼손 행위가 우려돼 사전 예방대책이라고 군은 밝혔다.

또, 해마다 8~9월 이곳에서 열리는 통일 바라기 축제 명분을 쌓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29일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관보에 고시한 군은 30일간 의견 제출 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호로고루성은 임진강 지류와 만나는 삼각형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으로 2006년 사적 지정에 이어 2010년 주변 5만4천936㎡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 후 주변 3만 554㎡가 추가 지정된다.

호로고루성은 임진강 하류 주상절리 절벽을 성벽으로 삼아 세워진 성곽으로, 4~6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가 북진과 남진정책을 추구하며 국경방어 사령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군은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면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해 문화유적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