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에 보관돼 있던 개인정보로 70여 대의 차량을 빌려 타고 사고를 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관돼 있던 개인정보 수천 건을 빼돌려 차량을 빌려 탄 뒤 사고를 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8)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대리점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셰어링(car sharing·차량 공유) 업체 차량 79대를 빌려 탔으며,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카셰어링 업체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A군 등은 차량 이용료도 내지 않았으며, 이들이 사고를 낸 20대의 차량 수리비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와 함께 추가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훔친 이름으로 카셰어링… 사고 뺑소니 '간 큰 10代'
입력 2017-04-03 22:53
수정 2017-04-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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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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