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의장
이권재 자유한국당·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
오산시가 최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성차별금지 조항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근거한 성소수자(동성애) 등 차별금지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성적지향(동성애),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등을 비롯 종교(이단 포함)와 임신 출산, 청소년 포함…'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국가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항목들이다.

오산시의 이번 개정안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것으로 위원회의 인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과는 별개로 별도의 '오산시인권센터'를 신설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의 각종 조사와 지원을 위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이들 관련 단체에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다. 동성애의 무분별한 사회적 확산과 일반인들의 공감 확산을 더욱 부추길 우려는 충분하다. 더욱이 국가 예산을 들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 필자의 주장은 간단 명료하다.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인권신장으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으로 강요하려 들며, 일부 야권성향의 지자체가 앞다퉈 인권신장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려 드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동성애=인권'이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인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그것이다. 피부색,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면서까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개인의 자유가 옹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어쨌든, 인권신장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동성애를 보호하려 하는 시도는 과잉 보호임에 틀림없다. 이는 한편으로 성소수자 보호라기보단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와 역차별 우려에 대한 지적을 잠재울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저선 안된다. 동성애자를 증오하자는 것이 아닌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인권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산시는 인권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타 자치단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분별없는 행정 행위가 되어선 안된다. 나아가 성소수자 등 차별과 인권의 문제는 진보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이를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반개혁 반민주세력으로 내몰아서도 안된다. 인권이란 단어가 정치적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칫 오산시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권재 자유한국당·오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