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방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질적인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4월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관련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하게 연중 · 24시간 ·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단속을 실시하여 왔음에도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세 전체 체납의 27% 이상을 차지하며, 차량 관련 과태료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상습적인 고질체납이 많아 성실한 납세자들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고 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4월부터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차량 관련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4월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관련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하게 연중 · 24시간 · 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단속을 실시하여 왔음에도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세 전체 체납의 27% 이상을 차지하며, 차량 관련 과태료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상습적인 고질체납이 많아 성실한 납세자들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고 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4월부터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차량 관련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