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찜질방 불법영업
입력 1999-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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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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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楊州]육각맥반석의 효능을 알리기 위한 홍보및 기획전시장이 영업허가외의 찜질방,전통찻집,식당,지압장등으로 수개월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4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육각맥반석(대표·윤상순)이 주민홍보와 기획전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호평동 산 37의19 9백70㎡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다는것.
그러나 육각맥반석측은 기획·홍보전시장 용도로 허가를 받고도 당초 용도와는 달리 불가마방사 찜질방을 꾸며 놓고 1인당 1만2천5백원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 맥반석 전문 홍보장으로 사용키로한 불가마 찜질방옆 50평 규모의 방에는 무허가로 맥반석미역국,황태국등을 판매하는 식당과 전통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특정 업소에서만 가능한 지압을 불가마 찜질방 이용객을 위해 1인당 2만원씩 받고 지압시술을 하는등 육각맥반석 전시장이 탈불법 장소로 전락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시의 국장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무허가 찜질방을 즐겨 이용하는등 행정당국이 불법행위를 오히려 묵인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뒤늦게 육각맥반석 영업행위가 말썽을 빚자 3개월만인 지난달 19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행위)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렸으나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무허가 음식점등 불법 영업행위를 알고는 있지만 지압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金在英기자·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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