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측 '측근이 주도' 반론
檢·공범 집유시도 증언 의혹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이 교육감의 측근이 주도하고 사전 공모 없이 진행된 사건을 사후적으로 연결됐다는 이유로만 유죄를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63)씨 등 측근 2명과 시 교육청 부하 직원 박모(58)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를 도와준 '방조범'일 뿐이지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이씨 등이 1심 선고 전 지인들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검찰도 1심 선고 직전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은 이 교육감의 유죄 입증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신 집행유예로 나오려고 했던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의 인천구치소 접견기록과 녹음파일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방청석에 있는 시 교육청 직원과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감 돼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7월 사립학교 이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쇄물, 유세 차량 업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선거공보물 재인쇄 비용 8천만원과 자원봉사자 인건비 1천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