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지침에 도교육청 변화
'학습권 보장' 시범학교 운영 확대
합숙금지·전학 문제 해결 실마리
중도 포기자 사회 진출 도움줄 듯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 운동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지향하며 올해부터 초·중·고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수업 결손 등을 줄이기 위해 전국대회 출전도 2~4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런 교육부의 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과도한 지침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총장협의회에서 협의회 가입 대학교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면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저학력제 도입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측면에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선 학교의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 입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 학습권 보장 문제에 대해 4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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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과와 실적 중심'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향을 '학생의 미래를 위한 과정'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운동부' 정책을 실현키 위해 현재 도내 2개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범학교 숫자도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표 참조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운동부' 정책의 방향을 크게 '지역사회 중심의 명문 스포츠클럽 운영'과 '시·군 자치단체(체육회) 중심의 학교운동부 육성'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시·군 체육관련 부서, 시·군체육회 등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형 학교운동부' 정책이 정착될 경우 학부모 부담 감소 및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통한 학생·학부모·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정책을 통해 학습권 보장 외에도 체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합숙 금지와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학교운동부'는 궁극적으로 지역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다가 적성에 맞거나 재능이 있으면 전문교육을 받는 시스템이기에 특정 종목 운동부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전문 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공부를 병행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 운동부는 운동을 하는 3%의 학생을 위해 전체 97%가 희생하는 구조였지만 전체 학생이 만족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며 "학생 선수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때 어떤게 좋은지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신선미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