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본회의 때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성남시체육회가 당장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예산을 그대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으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6일부터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에 성남시체육회를 위한 예산으로 51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51억여원에는 9개 종목 10개팀, 82명의 선수가 있는 직장운동부의 인건비 36억8천200만원(재활 치료비용 1억8천여만원 포함)과 체육회 사무국 17명 직원의 인건비 9억9천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3억9천700만원, 체육회 이전비용 1억3천5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합친 통합체육회가 한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데다 엘리트 체육 쪽의 상임부회장과의 오랜 마찰로 해임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육회 운영 비용을 지난해 45억2천2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예산 중 직장운동부 운영(인건비) 예산은 70억여원을 신청해 절반인 35억원만 통과됐고,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는 12억9천500만원 중 4분의 1 규모도 되지 않는 3억원만 받아들여졌다. 또 가맹단체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체육회 이전비용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체육회 사무국 직원 17명은 당장 이번 달 급여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또 '성남시청' 이름표를 달고 훈련 중인 선수 및 코치진 역시 오는 7월부터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체육회 사무국 이전도 이뤄지지 못했다.

시는 "체육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체육회에 문제 제기를 해온 시의원들은 "상임부회장 임명권자인 시장께서 '임명철회' 결단을 내리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