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역내 공설·공동묘지의 연고자 찾아주기 운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 윤달(음력 5월·양력 6월24~7월22)을 맞아 묘지를 찾을 성묘객 급증에 대비, 공설·공동묘지 묘적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운동'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분묘 설치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분묘의 설치 기간 완료일로부터 4개월 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분묘연장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의 신고가 필수 사항이며 시는 이번에 연고자 찾기운동을 통해 묘적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분묘연고자 접수는 고인·연고자 이름, 연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철저한 묘적부 관리를 위해 현수막 홍보 방식의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SNS(트위터·페이스북)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도로 전광판 표출, 성묘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 연고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공설·공동묘지 연고자 찾기 운동은 5일 한식을 시작으로 윤달, 장마이후 벌초기, 추석 성묘철 등 성묘객 방문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춤형 홍보를 통해 100% 연고자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시는 올해 윤달(음력 5월·양력 6월24~7월22)을 맞아 묘지를 찾을 성묘객 급증에 대비, 공설·공동묘지 묘적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운동'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분묘 설치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분묘의 설치 기간 완료일로부터 4개월 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분묘연장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의 신고가 필수 사항이며 시는 이번에 연고자 찾기운동을 통해 묘적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분묘연고자 접수는 고인·연고자 이름, 연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철저한 묘적부 관리를 위해 현수막 홍보 방식의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SNS(트위터·페이스북)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도로 전광판 표출, 성묘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 연고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공설·공동묘지 연고자 찾기 운동은 5일 한식을 시작으로 윤달, 장마이후 벌초기, 추석 성묘철 등 성묘객 방문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춤형 홍보를 통해 100% 연고자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