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남하나로마트2
가남농협 하나로마트는 2014년 8월 이천방향 쪽 209번지 토지를 추가 매입해 불법 진출입로를 확장했다.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 가남농협이 3번 국도변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진출입로를 8년간 불법 개설해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여주 가남농협은 2009년 9월 태평리 208 3번 국도변에 대지 9천868㎡, 지상 2층 규모의 하나로마트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진출입로는 마트를 따라 지상 2층에 연결된 태평5길에 위치해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가남농협은 이와 별개로 3번 국도변에 8m 폭의 진출입로 2곳을 불법 개설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8월 이천 방향 쪽 건물과 토지를 추가 매입해 불법 진출입로를 확장까지 했다.

특히 국도변 증감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불법 진출입로를 만든 가남농협은 인접한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병합되는 문제로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진출입로를 위해 토지 매입과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느라 조합비가 새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3번 국도변 하나로마트 진출입로와 태평5길 주 진출입로가 맞닿아 있는 가운데, 태평5길을 따라 빌라촌이 형성됐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 점도 문제다.

주민 A씨는 "가남 태평터미널 교차로와 신해1리 삼거리 구간의 3번 국도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혼잡해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3번 국도를 관리하는 수원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도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와 증감차선 확보, 그리고 교차로 및 진출입로 간 거리 확보 등 제반 사항이 따른다"며 "하지만 가남농협은 허가받은 사항이 없어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가남농협 관계자는 "여주시청과 국토관리청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어렵다'는 입장뿐이었다"며 "불법적인 부분은 알고 있다. 주민들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합법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