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고통호소 속에서도 미세먼지 대량배출 사업장들의 비양심은 지속되고 있다.

6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0곳 중 한 곳은 제대로 된 미세먼지 관리를 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훼손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한 사례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도 8건이나 됐다.

실제 김포시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와 평택시 소재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다.

시흥시 소재 철구조물 전문 도장 C업체도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안산시 소재 D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를 176% 초과한 138mg/㎥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E업체는 훼손된 미세먼지 처리시설을 방치한 채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다. 위반업소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

송수경 소장은 "이달에도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