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16)양에 대해 범행의 의도성이 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양이 범행 당일 피해자 B(8)양이 다니던 학교 홈페이지에서 하교시간 등을 검색했고, B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할 때에도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음에도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집에 데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이 범행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30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B양을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점, 또한 범행을 저지르고 집안을 정리한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받아 관계기관에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지난 7일 오후 연수구청에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동 범죄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주민 대책 모임(범대위)'을 구성하기 위한 주민총회가 열렸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오는 14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연수구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관계자는 "피해 아동 부모님은 모임을 결성하는 것보다는 검찰 조사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피해 아동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지기를 마음으로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피해자 가족 의견을 존중해 범대위 구성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검찰청, 구청, 교육청, 관계기관에 의혹 없는 수사와 직간접적 피해자의 행정지원,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10代 소녀, 초등생 엽기 살해는 계획된 범죄"
연수署 "하교시간 검색등 범행 의도성 커" 검찰에 송치
주민 재발방지 청원… 피해가족 존중 범대위 구성 안해
입력 2017-04-09 22:07
수정 2017-04-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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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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