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월곶포구 입구에 운영중인 공익입간판에 시흥프리미엄 아울렛측 상업광고를한 신세계 사이먼측이 원상복구에 나섰다고 9일밝혔다.
신세계 사이먼 관계자는"월곶포구 상인회와 함께 상호간 상권활성화를 위해 세운 간판이었다, 불법이라는 시흥시측의 해석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했다.
시흥/김영래 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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