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받은 A업체가 건축물 존재 유무 등 현장확인도 없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발주기관인 용인시 승인없이 편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부실 용역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를 지정해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20 용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용역비 10억2천700만원)'을 위해 A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 용도를 지정한 37곳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고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현장확인 없이 5년여가 지난 2010년 항공사진 자료를 근거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또 용인시 승인없이 8개 과업 가운데 4개 과업을 3개 업체에 하도급주는 등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하고 잘못 변경된 용도지역을 당초 대로 변경하도록 용인시장에게 통보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용인시 '주먹구구 행정' 감사원 적발
현장확인 없이 용역업체 용도변경 승인… 편법 하도급도
입력 2017-04-10 22:44
수정 2017-04-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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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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