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지 8년이 돼 가는 판교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 4곳 중 3곳이 그간 표준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사업을 운영했음에도 성남시가 이를 수수방관해오다 최근에서야 과태료 부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판교의 모아미래도(585세대), 진원로제비앙(470세대), 부영사랑으로(371세대) 등 총 1천426세대의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주택법이 요구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어긋나 임차인들의 항의를 받았고, 이에 지난달 말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변호사 및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 3곳은 지난 2009년 입주를 시작해 2019년이면 10년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로, 8년이라는 임대기간 동안 법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임대사업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 역시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아건설, 진원이앤씨(주), (주)광영토건 등 임대사업자(건설사)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마다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성남시에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시가 신고 내용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했다.
지난 2012년 시가 진원이앤씨로 보낸 공문에는 "임대주택법 제26조에 따른 구비서류에 있어, (진원이앤씨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당부분 상이해 관계법령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문을 전달했을 뿐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는 성남시가 지난해 3월 29일, 대방노블랜드의 임대사업자, 대방건설(주)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된다. 성남시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사단이 이 단지의 관리운영실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히자 그로부터 2개월 뒤 과태료 사전 통지를 보내고 지난해 3월 29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시청앞에서 집회 중인 임차인들은 "성남시의 행정조치가 건설사 봐주기라고 할 만큼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시의 감시가 약한 틈을 타 건설사의 횡포로 고통입은 임차인들의 8년 삶을 보상하라"고 외쳤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