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부천시가 통행로가 없는 부지에 연립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지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인근 부지에 도로를 개설,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더욱이 연립주택 허가과정에서 건축주들에게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토록 해야 하는데도 시가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막대한 시예산을 축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0년 7월 지목이 밭인 원미구 약대동 159일대에 S연립주택 허가를 내줘 현재 4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는 S연립주택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159의1 9백52㎡(2백88평)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고 20년을 사용하다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시는 이 지역에 대해 78년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통해 도로로 확정, 연립주택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건축주에게 유도했어야 했는데도 도로를 시에서 떠 않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오래돼 파손 및 훼손이 심해 입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자 이지역에 대해 93년 시예산을 들여 덧씌우기 포장공사까지 맞친 것으로 밝혀졌다.

시관계자는 『주택허가시 도로부분에 대해 건축주들로 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야 했다』면서 『이곳 부지가 평당단가가 2백만원을 웃돌아 6억원이상의 보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공공용지손실보상 및 취득에 관한 도로보상특례법에 따라 인근지가의 1/3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裵鍾錫기자·b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