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올들어 광주군 관내 담배판매율이 30%나 줄어 지방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군과 업소들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이 일부 대형 유흥업소나 다방에서 관내 담배가 아닌 외지의 판매상들이 정상 가격을 무시한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담배소비가 많은 모군부대의 경우 담배납품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가전제품 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업체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광주군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군세의 25%를 차지하는등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체,음식점,판매업소등에 우리고장 담배이용하기 홍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19일부터 불법유통판매 합동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강력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담배 1갑을 판매 할 경우 4백60원이 지방세인 군세로 활용돼 군민들은 물론 관내 영업장에서 관내 담배를 이용할것을 당부하고 있다./李康範기자·l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