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도중 실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3)씨에 대해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담당하면서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산모에게 주사를 놓은 뒤 1시간30분 동안이나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