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박호민)이 11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만나 팔당지역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물환경정책국 홍정기 국장을 비롯한 유역총량과 이율범 과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팔당유역 환경규제의 합리화와 하수 및 오총제 제도개선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오갔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과 환경정비구역 입지규제, 공장용지 입지 등에 대한 합리화와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시범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오총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된 환경정비구역 내에서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문제는 물론 형평성이 결여된 환경규제로 구속된 업주들, 조안면 대부분 음식점의 폐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등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제안한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한다"며 "노후된 환경기초시설과 조안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 차관과 40여분 간의 대화를 마친 후 이영기 상하수도 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범사업 추가 건의와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음성군과 이천시의 문제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