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평택시의회(의장·崔學洙)가 결식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8회 임시회에서 관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결식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수있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張錫根의원등 4명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사회복지기금조례는 노인복지에만 지원되던 기금을 확대·개편해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립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초·중·고 결식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할수 있게 됐다.
시민 李洙容씨(30)는 『시의회가 가정형편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있는 결식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확대,제정한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고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아픔이 치유될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시가 제출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세부추진 계획등이 빠져있다며 차기 임시회로 넘기고 애향장학금과 자립장학금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장학기금 운용을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기 위한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등 모두 17개안의 조례를 처리했다./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평택시의회 결식아지원근거마련
입력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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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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