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12일 올해 윤달이 다가옴에 따라 분묘 개장 시 사전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예로부터 윤달에는 분묘를 이장(개장)하거나 수의를 장만하는 풍습이 있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있는 해로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29일간 윤달이다.
개장 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분묘의 현존지 읍·면사무소와 개장지(옮기고자 하는 장소)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기 전에는 분묘가 소재한 곳의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장소로 옮겨 매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설묘지나 적법한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한다. 불법 묘지에 매장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장 신고 수리 자체가 불가하다.
또한,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화장 시설에서 해야 하며, 개장한 장소 등 현지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복지지원실(☏032-930-334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예로부터 윤달에는 분묘를 이장(개장)하거나 수의를 장만하는 풍습이 있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있는 해로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29일간 윤달이다.
개장 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분묘의 현존지 읍·면사무소와 개장지(옮기고자 하는 장소)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기 전에는 분묘가 소재한 곳의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장소로 옮겨 매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설묘지나 적법한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한다. 불법 묘지에 매장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장 신고 수리 자체가 불가하다.
또한,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화장 시설에서 해야 하며, 개장한 장소 등 현지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복지지원실(☏032-930-334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