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포천시장·경기도의원(포천2) 보궐선거 소흘읍 제2투표구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올린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시장·도의원 선거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포천 '투표지 촬영' 유권자 고발
입력 2017-04-12 23:48
수정 2017-04-12 23: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4-13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