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포천시장·경기도의원(포천2) 보궐선거 소흘읍 제2투표구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올린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시장·도의원 선거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