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재판을 받은 윤호중(더민주·구리)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의정부지검은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 양형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역시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심 재판이 열리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 지난 12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게 된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2015년 3∼4월께 구리시 일대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라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윤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현수막은 의정보고서 등에 비해 전파성이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렸으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홍보활동에서는 '조건부 의결'로 홍보한 점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