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부천시가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사전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여 및 재산압류등을 실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세·재산세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증가,현재 체납된 세수만도 5백억여원을 넘어 1년 예산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시는 이에따라 세수확보차원에서 전공무원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 4월말 현재 등록세·면허세등 자동차세와 관련한 압류 1만7천3백10여건, 재산세·종토세·취득세등 부동산과 관련한 압류 7천6백70여건등 모두 2만5천7백90여건에 대해 재산 및 급여압류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가 사전예고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압류를 실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孫모씨(40)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여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으나 체납액의 독촉장 및 압류에 대한 사전예고도 없이 급여를 압류당했다.

또한 李모씨(58)는 국가유공자이며 자동차가 없는데 지난달 시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했다며 과태료와 체납액을 가산한 30만원에 대해 재산압류를 실시,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잘못된 압류에 대해서는 확인 및 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裵鍾錫기자·b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