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매도시자연공원(이하 율동공원) 내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과 관련 시 공원과와 녹지과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련 측은 "골프연습장 확장 예정지는 생태자연등급 2급으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인데도, 스파밸리 측이 골프연습장을 876% 확장하는 공사로 산림을 훼손하는 동안 성남시는 관할 관청으로 제 역할을 못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8년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사고임지' 규정 삭제후 골프연습장측의 불법산림훼손 의혹 ▲인터넷 포털과 성남시 위성사진으로 확인가능한 2008~2014년까지의 산림 불법훼손의 부실관리 감독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불가하고 불법훼손 전력의 산지에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수용 등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공익감사청구 이유로 들었다.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은 현재 3천930㎡의 규모에서 파3·9홀의 3만4천45㎡ 규모로 확장하는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제출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스파밸리 측은 지난 2015년 성남시를 행정심판에 제소해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율동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주민민원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돼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환경련 측은 "골프연습장 확장 예정지는 생태자연등급 2급으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인데도, 스파밸리 측이 골프연습장을 876% 확장하는 공사로 산림을 훼손하는 동안 성남시는 관할 관청으로 제 역할을 못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8년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사고임지' 규정 삭제후 골프연습장측의 불법산림훼손 의혹 ▲인터넷 포털과 성남시 위성사진으로 확인가능한 2008~2014년까지의 산림 불법훼손의 부실관리 감독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불가하고 불법훼손 전력의 산지에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수용 등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공익감사청구 이유로 들었다.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은 현재 3천930㎡의 규모에서 파3·9홀의 3만4천45㎡ 규모로 확장하는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제출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스파밸리 측은 지난 2015년 성남시를 행정심판에 제소해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율동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주민민원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돼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